전남 무안군은 최근 각 실단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500만 원 내의 범위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으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토론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된 24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신한 의견을 나누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부금 모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전홍보방안 분야, 기부자에게 지급할 특색 있고 다양한 답례품 개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주민복리사업 등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시행사업 발굴이 집중 논의됐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겠다"며"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향을 위한 기부가 효과적인 사업으로 시행되고 그 성과가 결국 기부자의 보람과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로 선제적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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