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가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가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아동 권익 침해 방지 차원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예고에 앞서, 미신고 아동 보호 대책 마련을 예고한 데 따른 문 대통령 지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때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에 대해 보고 받은 가운데 이같이 말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되어 차별 없이 국가의 보호와 양육, 교육,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어떤 아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5843개 아동시설·기관 이용자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 일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출생 미신고 아동을 찾고,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발급 전까지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사회복지전산관리도 부여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를 지자체 아동보호팀으로 연계, 보호조치 하기로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