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무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한 달 간 집중 신고 납부 기간, 위택스 전자신고 이용하면 편리

무안군청 전경/ 사진제공= 무안군.

무안군은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1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액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지만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이번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직전 2년)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2021년과 2020년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4월 말 위택스 전자신고가 집중될 시 시스템 과부하로 신고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