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조치, '미봉책'…현장선 "영업 자유 보장하라" 목소리
추경, 새 정부서 논의 놓고 "한시가 급해…신속 보상해야"
중기硏, 배드뱅크·범부처 조정기구등 통한 근본 대책 강조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 10명씩, 밤 12시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후로 예정돼 있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 즉 '배드뱅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새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빚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적 통합 조정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이다. 주말 효과이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12만7190명으로 41일만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조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죽을 맛이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1시에서 밤 12시로 1시간 늘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추가 완화 조치를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영업의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방침이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책임을 계속해서 소상공인에게만 전가하는 정부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은 "이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되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면서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약속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경안을 논의하면 늦는다. 오랜기간 영업제한으로 큰 고통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정당하고 온전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중소기업 포커스-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월 이자비용 조차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라며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 조성을 통한 과감한 채무 조정 ▲새 정부 출범후에도 소상공인 부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조정기구 지속 운영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 이정환 선임연구원은 "소상공인 부채가 증가한 것은 단순히 코로나 위기 때문이 아니라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배드뱅크를 통해 소상공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를 재조정해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최근 논의 중인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까지 더해지만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도 지속 운영이 필요한 통합 조정기구는 소상공인 사업 여건 개선과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명시적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고, 차기정부 내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퇴출을 통해 자영업자 비중을 유럽 평균인 약 15% 또는 OECD 평균인 약 17% 수준으로 줄이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