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4일 청년 생활 안정 지원과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구당 최대 6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가 258건에서 139건으로 급격하게 줄었으며, 출생아수는 442명에서 238명으로 감소해 앞으로 거창군의 이끌어갈 미래세대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 '결혼하면 아기는 낳는다'라는 청년 의견과 '금전 문제를 결혼 못 하는 이유와 안 하는 이유 1순위'로 꼽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실질 문제해결과 미래 대책을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100가구에 3년간 총 6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중에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거주 요건은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부부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결혼축하금으로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거창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청년 부부들의 소중한 첫걸음을 모아 더 큰 거창도약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거창군은 결혼축하금을 시작으로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디딤돌 통장을 시행해 청년이 살기 좋은 거창, 청년이 있어 행복한 거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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