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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부경대가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부경대

국립부경대학교가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제도다.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지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부산에서 부경대가 지정된 것을 비롯해 전국 7개 기관 및 단체가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현재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전국 50여 개 기관 및 단체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부경대는 수상레저안전교육관(수영장 및 잠수풀) 등 주요 시설을 비롯해 응급처치·수상구조 관련 장비 및 강사 등 기준을 모두 갖춰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부경대 체육진흥원은 올해 후반기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경대는 이번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수상 활동 환경 조성은 물론 학생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수상레저안전 관련 취·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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