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가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제도다.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지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부산에서 부경대가 지정된 것을 비롯해 전국 7개 기관 및 단체가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현재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전국 50여 개 기관 및 단체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부경대는 수상레저안전교육관(수영장 및 잠수풀) 등 주요 시설을 비롯해 응급처치·수상구조 관련 장비 및 강사 등 기준을 모두 갖춰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부경대 체육진흥원은 올해 후반기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경대는 이번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수상 활동 환경 조성은 물론 학생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수상레저안전 관련 취·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