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도시지역 간선도로 시속 제한속도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60km로 상향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박 인수위원은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박 인수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에 요구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인수위에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측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결정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 있기 때문에 법령개정 없이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해짐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박 인수위원은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한다"며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미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 또는 요일별로 달리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김도형 경찰청 교통부장 경무관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은 운전자에게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질문에 "일부 완화하는 건 이면도로와 협소도로에 시속 30km를 가급적 유지하되, 말한 대로 큰 도로와 아이들 접근이 어려운 곳은 지금보다 상향한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다 올린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단순히 속도(제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무단횡단을 보호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와 단속카메라를 증설하고, (횡단보도) 색을 진하게 하는 등 수반되는 조치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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