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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재산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연장

창녕군이 7월 건축물 재산세 및 8월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한다. 사진/창녕군청

창녕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7월 건축물 재산세와 8월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7월 건축물 재산세 감면은 이른바 '착한임대인 감면'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올해는 부속토지 소유자까지 감면을 확대했으며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해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8월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은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50% 감면 처리된다.

 

한정우 군수는 "지방세 감면이 착한임대인 운동 재확산을 위한 기폭제가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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