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민 40여 명과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시민참여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신축을 허용하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3만 2000여 명의 서명부가 시의회에 전달된 바 있다.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정순욱 시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고, 이어 박영국 시민토론자와 신상율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흥진 창원상인연합회장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춘덕 위원장은 "창원특례시 민 편익 증진을 위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창원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위원회 심사 시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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