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돡원이 백내장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크게 늘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또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한다는 전략이다.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도 운영한다.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경찰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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