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산란 시기(2~5월)에 맞춰 낙동강 하구언 일원 해상에서 행해지는 무허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해경은 무허가 조업뿐만 아니라 불법 소지 판매, 유통 항로상 불법조업 등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된 불법을 척결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인적이 드문 야간에 불빛이나 뜰채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어업질서 확립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불법 실뱀장어잡이 바지선의 항로상 조업시 해상안전에 저해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단속 관련 해상검문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실뱀장어 무허가 조업(허가 외 조업, 허가 구역 외 조업 등)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미만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 벌금,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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