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소재하는 결산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인 거창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마쳐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법인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납부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마감일 신고 창구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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