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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자율주행과 가상자산

#. 돈과 시간, 공간을 재편할 '자율 주행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실제 상용화는 가깝지 않지만 미래의 현실이다. 다만 시간의 문제다. 일부에선 자율자동차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경로 조작을 통한 물품 탈취,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운송직 일자리 감소, 마약 등 위험물 운반 등이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자율 주행차 연구가 멈출 개연성은 낮다. 딥테크 전문가인 에릭 레드먼드는 '앞으로 10년 부의 거대 물결이 온다'란 책에서 자율 주행차가 연평균 130만명(전 세계 기준)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려스런 부작용에도 자율 주행의 성공을 확신했다.

 

#.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다.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미 투자시장이 형성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한 사람은 전 국민의 29.5%인 1525만명. 실제 거래 참여자는 경제활동인구의 19.8%인 558만명이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55조2000억원.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코스피시장 일평균 거래금액인 15조4000억원의 73% 수준이다.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는 의미다. 그래서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크게 4가지의 공약을 내놨다.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 비과세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이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다. 가상화폐 과세 시기는 내년 1월 예정이다. 반면 주식투자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가상화폐 소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 당선인 측은 가상화폐 소득을 '디지털자산 소득' 등으로 새롭게 신설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은 정부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인 측면이 강하다. 정부의 '외면' '무시' 속에 시장이 형성됐다. 가상자산 시장에선 정부에 규제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였다. 정부는 부랴부랴 은행연계 실명계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을 시행했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플레이 할 수 없다. 현재 원화 가상화폐 거래는 국내 거주자만이 가능하다. 시장에선 외국인의 국내 시장 참여를 원한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거래하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물론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안전장치를 마련해 그들이 뛰어 놀 수 있게 하면 된다. 힘들거나 방해되는 일이 있더라도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무서워 '쇄국정책'을 편다면 우리 자본시장이 그만큼 '작은 경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 불법과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통해 그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너무 앞선 이야기일까. 갈 길이 멀다. 업계에선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기본법'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암호화폐 사업 또는 영업을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다가올 미래라면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박승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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