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1세 영아에게 지급하던 가정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영아수당으로 바꾸고 금액도 늘려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것이다.
보육료 바우처는 0세 반 영아에 약 50만 원을, 양육수당은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줬다. 새롭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0세부터 1세까지 각 30만 원씩이다.
영아수당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0~1세 영유아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지원금이 적었다. 영아수당 도입으로 오는 2025년까지 가정양육 지원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영아수당 신청을 바라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해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아수당은 출생 직후 집중 돌봄과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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