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직원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맞춤형 복지제도에 건강검진 복지점수 항목을 신설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복지점수를 주고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명·상해보험 등 기본항목과 건강 관리, 자기 계발 등의 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해,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기본복지점수를 올리고 가족 복지점수와 출산 축하 복지점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난임 지원(50만 원)과 태아·산모 검진비(10만 원)도 신설했다.
올해 신설한 건강검진비는 맞춤형복지를 받는 만 40세 이상 교직원이 대상이다.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 때 격년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건강검진비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에 지급한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 교직원이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은 뒤 개인이 지급한 금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소속 기관(학교)에 제출하면 맞춤형 복지점수로 지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건강검진비 지원이 교직원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맞춤형 복지 확대로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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