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6일 합천군 종합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각 부서장 및 읍·면장과 사업담당계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사항과 시행 초기인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마련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갑환 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주요내용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모든 직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중대재해가 없는 모두가 안전한 합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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