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022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1284가구를 확정해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사업은 올해 4회째를 맞았으며, 지난 3년 동안 2823가구에 20억 1500만 원을을 지원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공고 및 신청 접수했으며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출생률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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