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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여성기업' 혜택 받는다

중기부, 국무회의서 개정 시행령 통과

 

매년 7월 첫째주 '여성기업 주간' 지정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년 7월 첫째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매년 7월 첫째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지만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선 이미 20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성기업 주간이 7월 첫째주로 지정됐다. 지난해 10월19일 공포된 여성기업법 개정 후속 조치다.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이 실시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