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차원의 형사소송법 등 개정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13일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로 보고 있다. 근대 형사사법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분과 내부에서는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의사에게 수술하지 말라, 기자에게 기사 쓰지 말라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니냐'는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정무사법분과 위원들은 '일방적 입법 독주 행위'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특정 세력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 차원에서 이 같은 성명까지 발표한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입장이다.
정무사법분과 위원들은 이 같은 입장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법 개정은 국회 몫인 만큼, 삼권 분립 원칙 훼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며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인수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 강행 처리 당론 채택 이후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이와 관련 "다수당에 의해 입법 독재가 예상되고, 수사 체계가 비정상화되는 사안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 인수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의견"이라고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다만 입법권 침해 논란을 고려한 듯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입장문을 발표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수위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나 헌법 소원 등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방침도 전했다.
인수위를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산하는 임시 조직으로 규정한 유 인수위원은 "헌법소원 등 각종 법률 대응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본적으로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여러 필요한 공약을 준비하고 기존 정부 업무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인수위다. 정치적인 행태까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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