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외국인에 대한 투기성 주택 거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외국인 세대가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 투기성으로 주택 매입에 나는 등 탈세 우려가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14일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통해, 국민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세대는 투기 성격이 있는 주택을 다수 보유했음에도 가족 내 동일 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에 대해 악용,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소득세까지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인수위 측이 파악한 2017년∼2021년 외국인 취득 국내 집합건물은 6만6069건이며, 연평균 1만3213건 수준이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에 대해 면밀히 분석,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도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주택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도 제출받는 등 공정성 제고 차원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가·다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도 검증해 탈세도 방지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지역·용도·유형별 보유 현황 데이터 구축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른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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