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이해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납부해야 한다.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또는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4월 말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연장된다. 또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하여 결손으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한다.
김태겸 재무과장은"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소급공제 기간 확대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세금 납부 부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대상법인들이 해당기간 내 정확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납부 마감일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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