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야당뿐 아니라 당사자인 검찰도 반대하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 때문이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4일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에서 172석이라는 의석 숫자로 4월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 법률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저지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헌법 53조)은 문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협조는 못 할망정 정쟁을 야기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각성해주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는 메시지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로 '지난 5년간 과오를 검수완박 법안으로 막아내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비위 사건은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5년간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범죄 사실을 틀어막기 위해 수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전날(13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한 뒤 특정 세력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과 인수위 측 압박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수완박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것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야당의 압박에 사실상 문 대통령이 굴복하는 게 아니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로든 한쪽을 선택하면 국론 분열 책임 소지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오수 총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 부당함을 호소했고, 문 대통령에 면담도 신청한 만큼 조만간 관련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이 법무부를 통해 신청한 문 대통령 면담도 청와대에 전달된 상태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임기 동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고, 2017년 5월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다만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국회가 재의 의결로 다시 통과시킨 사례도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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