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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항만안전법 대비 현장 안전 점검

울산항만공사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안전특별법을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이하 UPA) 김재균 사장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양진문 청장은 지난 13일 오후 울산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오는 8월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을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컨테이너 하역장비 및 시설 안전성에 대한 점검과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UNCT)과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JUCT)의 안전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UPA와 울산해수청은 지난해 기존 안전근로협의회를 울산항 노-사-정이 함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로 개편한 데 이어, 올 8월까지 대상기관과 업체들의 추가 참여 등 항만안전협의체를 더욱 확대해 울산항의 항만안전문화 정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UPA 김재균 사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울산항 노-사-정이 함께하는 항만안전협의체가 작업현장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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