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를 찾아 '부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김명석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뒤 4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64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부산지역은 북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강서구, 연제구, 사하구, 해운대구 등 7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북구에는 부산울산경남알루미늄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부산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이 결성돼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기훈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전달식에서 "국내외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여 결성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육성·지원 기반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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