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2021년 벼를 재배한 농지에 2022년 타작물(품목제한 없음)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2022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한 필지도 2021년에 벼를 재배했다면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공공비축미 배정을 받으려면 최소 92㎡이상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지는 7월경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하고 8월 중순경 농가에 1만㎡(1ha)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가 추가 배정될 예정이며, 논 콩 재배농가에는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지원을 할 예정이다.
농업법인 및 RPC에는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및 RPC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 등 농식품부 사업 신청 시 가점 인센티브를 제공될 예정이다.
김윤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거창군의 감축 목표 면적 136ha 달성을 위해 관내 쌀 전업농, 축산농가,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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