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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한국 오려면 항공비+PCR…항공업계 "이제는 완화할 때"

완화된 방역지침 나왔지만 귀국 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은 여전

 

4인 가족 현지 PCR 비용 '약 40만원'에 육박

 

항공업계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도 폐지되는 시점… 출입국 요건도 전면 완화할 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 적용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2년 만에 해제한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결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격리도 면제돼 억눌려 있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할 전망이다. 하지만 백신 완료자로 구별되는 기준이 엄격하고 PCR 검사도 횟수는 줄었지만 폐지된 것은 아니어서 항공업계 완전 정상화는 먼 이야기다. 특히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이 의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크다. 국내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의 시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심각한 신종변이 출현이나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포스트 오미크론'과 '위드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일상회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15일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전 세계에 적용해온 특별여행주의보도 2년 만에 해제돼 해외출국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은 입국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총 2번의 검사 절차가 있는 셈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기본적으로 격리가 면제되지만 '주의국가'에서 입국한다면 7일 격리의무를 지켜야 한다. 4월을 기준으로 '주의국가'는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추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입국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되고 추후에 '주의국가'가로 지정되는 나라가 나오더라도 입국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해당한다면 격리 의무가 없다. 이렇게 입국 후 PCR 검사 횟수는 줄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세계 여러 나라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라고 말했다.

 

해외입국 관리 규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래픽 = 허정윤 기자]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김 모씨는 "항공료도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PCR 검사 비용까지 추가로 드는 꼴이라 귀국비용이 꽤 들었다"며 "PCR 검사를 시행하는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검사 결과를 빨리 듣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터라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런던 워털루에 위치한 한 업체는 12~14시간 안에 결과를 받으려면 한화로 10만3000원가량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3시간 안에 받으려면 12만8천원을 내야 한다. 신속항원의 경우에는 5만5천원으로 PCR 검사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국내 입국은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한다. 만일 4인 가족이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입국 시 PCR 검사만으로 소비하는 비용이 40만원 정도가 드는 셈이다.

 

영국, 헝가리, 노르웨이의 경우 입국 시 아무런 증명서도 요구하지 않고,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터키 등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캐나다처럼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진단 검사를 하는 곳도 있지만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는 하지 않는다.

 

한 항공업계 종사자는 "공식적으로 항공사에서 정부지침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다"면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입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선제 조치처럼 시행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6월이면 해제되는데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현재 격리면제 조치에서 인정해주는 '접종 완료자' 기준도 엄격하다.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시 모두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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