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안과병원을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마케팅이 전파·확산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백내장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진다'며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이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수술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생보 주요 3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2021년 월평균 지급액은 112억원이다. 2022년 1월에는 149억원, 2월에는 1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60.7% 증가했다. 손보 10개사도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은 792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1022억원, 2월에는 1089억원으로 월평균 대비 각각 29%, 37.5% 늘었다.
특히 지난 1월 실손보험금 총 지급액(149억원) 중 상위 50개 안과병(의)원 실손보험금 지급액(86억8000만원)의 비중은 5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다.
이는 정상적으로 안과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주게 된다.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해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생·손해보헙협회는 현재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과 별도로 특별 신고기간(4월18일~5월31일) 동안 접수된 안과병(의)원 제보 건에 한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설계사 등) 등의 신빙성 있는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의뢰 및 보건당국 고발 조치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또한 특별 신고기간에 제보된 문제 안과병(의)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될 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엄단한다.
생·손보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
특별 신고기간 내에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 및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경우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제보 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추가 포상금도 제공한다.
생보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이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사기관·금융당국·의료계 및 보험업계는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의 불법·부당의료 행위 차단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혐의 포착 시 긴밀한 협조·대응 등을 통해 올바른 의료이용 문화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