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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 납입금 최대 1년간 지원

노란우산 홍보물./ 서울시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월 2만원의 납입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가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한꺼번에 되돌려주는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 9월 도입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월 2만원씩 1년간 총 24만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공제 가입 가능 금액은 매월 5만~100만원이다.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14개 시중은행,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가입시 희망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노란우산 공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장려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 건강문제 등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쳐 서울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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