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청문회 준비…"당시와 다른 변수 있어"
물가 급등등 경제적 충격 우려 이유로 '조정중' 밝혀
보상 규모 축소 가능성 짙어…지급 대상도 늘어나나
'좁게 많이'vs'넓고 조금' 선택은…"보상원칙 지켜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 국민과 약속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이 사실상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영 후보자(사진)가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 우려를 들어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게 인수위 자체적으로 나왔다"고 밝히면서다.
이런 가운데 18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을 위한 행정조치가 없어지면서 사실상 마지막이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이슈'로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모든 공약 가운데 1순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꼽고,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대 관심사는 손실보상 규모와 지급 대상·범위다.
현재 손실보상 규모로는 50조원, 30조원, 25조원 등 다양한 숫자가 거론되고 있다
대상·범위와 관련해선 법에 따른 행정조치 대상자들에게만 '좁게 많이 줄지',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넓고 조금씩 줄지'가 관건이다. 이영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온전한 보상 범위와 경제적 충격이 없는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물가가 엄청 상승하고 있다. (50조원)원안대로는 경제적 충격이 (대선)그 당시 얘기했을 때와 비교해 또다른 변수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의 이날 발언만 놓고보면 윤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손실보상 50조'에 비해 보상액은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하지만 '50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약속 파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날로 영업제한 등 행정조치가 완전히 해제한 것에 대해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차기 정부가 약속한 '50조원의 온전한 손실보상'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금을 받는 대상도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면서 3·4분기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다 4·4분기부터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소상공인까지 보상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인원제한 조치를 받았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지난해 4분기부터는 손실보상을 받게 됐다. 보정률도 3분기 80%에서 4분기엔 90%로 올렸다.
올해 1·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난 3월부터 중기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선지급'을 시작했다. 다만 이는 시급성을 감안해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전 먼저 준 것으로 향후 보상금이 최종 확정되면 선지급한 액수를 차감한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이 될 손실보상을 놓고 대상을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부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손실보상을 활용해 달래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법대로 해야한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곳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들 외에 행정명령과 관계없는 업종에까지 보상금을 풀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코로나19에 힘들지 않은 곳이 어디 한 두군데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실보상금 규모가 50조원보다 줄고, 보상 대상도 넓어질 경우 정작 행정조치를 이행한 곳들만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수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도 사라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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