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 실종…월세 이동
월세시장 세입자들 몰리면서 월셋값 크게 올라
계약갱신청구권제 만료되는 8월 월세 더 오를듯
월셋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실종되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부턴 월세가격이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포함) 월세가격은 0.14% 올라 전월(0.13%)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월셋값은 2019년 12월(0.03%)부터 지난달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0.02% 올라 전달(0.03%)보다 상승폭을 줄이고, 전세가격이 하락 전환(0.00→-0.02%)한 가운데 나 홀로 오름폭을 키웠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월셋값이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임대차계약이 기존 2년에서 4년(2+2년)으로 연장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전세 매물이 실종됐고,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몰리면서 월셋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월세가격은 큰 폭으로 뛰었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19년 1월 109만6000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20년 1월 111만4000원으로 1만 80000원 올랐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1년 사이 10만원 가까이 급등했다. 전년 같은 기간(2019년 7월~2020년 7월)의 2만8000원과 비교해도 3배 이상 급등한 수치다.
서울의 아파트 월세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의 월간 시계열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기준으로 1년간 99.9~100 사이를 머물던 월세 지수는 임대차법이 시작된 2020년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이듬해 8월 107을 기록한 뒤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아파트 월세 지수는 2019년 1월 기준(100)으로 전용면적 95.8㎡ 이하 중형·중소형·소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격 변동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문제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전·월세 상한 5%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월세를 미리 올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 대출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늘어난 수요만큼 월셋값도 자극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한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임대차3법의 본래 목적이었던 주거 안정 취지가 무석해지고 외려 서민들의 부담만 커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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