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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당직자 처우 등 쟁점도 합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당대당 통합 방식의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통합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1대 총선 당시인 2020년 2월 안철수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사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발표 후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당대당 통합 방식의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통합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1대 총선 당시인 2020년 2월 안철수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20대 대선을 엿새 앞둔 지난 3월 3일 후보 단일화 선언과 함께 대선 후 양당 합당에 합의한 이후 47일 만에 마무리된 셈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에서 합당에 반대한 권은희 원내대표가 요구한 비례대표 제명 절차도 합당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 선언을 발표했다. 양당은 올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한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합당을 선언한 것이라고 선언문에서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당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전했다. 이어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TF(태스크포스)도 공동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강정책도 제시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양당은 또 합당 이후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양당 합당 쟁점인 채무 부담이나 지도부 구성, 당직자 고용 승계 등이 포함된다. 이들 쟁점은 양당 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채무 12억 원과 일부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 5억 원 등 총 17억 원을 부담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당직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합당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종 협상에서 국민의당 측 7명을 국민의힘이 승계하고, 처우는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처우보다 동등하거나 낮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도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출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인,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1인 등이 포함된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지명 권한은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있는 만큼, 이 대표가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선언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최고위원 2인을 국민의당 출신으로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을 봤을 때 1명을 추가하는 게 관례이나 2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존 9인인 최고위원회 구성을 10인으로 늘리는) 사안은 당헌·당규 개정이라 당내 논의를 통해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보임 문제 역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현재 이사장인 만큼, 이사회 내부에서 절차에 맞게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는 취지로 이 대표가 설명했다.

 

핵심 쟁점인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양당 간 합의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게 방침이다.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 4인 이상 신청한 지역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예비경선을 거쳐 3인으로 추릴 계획이다. 국민의힘까지 포함해 공천 신청자가 3인 이하인 지역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정당 사상 최초로 실시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을 전날(17일) 치른 상황 가운데 국민의당 출신에 대한 공천 신청은 배려하는 형태로 정리된 모습이다. PPAT 결과에 따라 공천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한 의무 방침인 만큼,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 대표가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PPAT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별도의 자격 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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