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2분과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또,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납품단가 조정 실적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계약의 공정성과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분야에 점수를 종합해서 최우수(95점 이상)·우수(90점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에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한다.
올해 4월 12일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쉽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올랐을 때만 대행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김 부대변인은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 간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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