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통영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단속 실시

통영시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미지/통영시

통영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충전방해 행위(물건 적치, 통행로 방해)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다.

 

위반 시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영시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2022년 1월 25일) 후 시행일(2022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이 짧아 충분한 홍보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쓰며 대상시설 단속을 통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