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월 하순경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SNS 이벤트를 개최하고 당첨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와 SNS 리더 B씨를 지난 18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3월 하순경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에게 20여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C씨와 D씨를 4월 1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위 혐의와 관련해 "선물 및 과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선거에 관해서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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