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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피싱' 남의 일 아니다

"정부·금감원 적극 나서야"

메트로신문 구남영 기자

요즘 불법리딩방 관련 전화벨이 하루에 한 번은 울린다. 어제도 바쁜 시간을 틈타 불법리딩방 가입 권유 전화벨이 울리는 통에 불쾌감이 올라왔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연령층 대다수가 고령층에 속했지만, 현재는 보이스피싱과 불법리딩방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세대를 넘나들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이에 최근 경찰청에서는 금융범죄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고, 전국 사건은 병합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데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럽리딩방에 투자자를 유혹하는 행태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2021년 344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A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주식거래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주식리딩방에 가입했다. 당시 주식리딩방의 담당자가 투자 컨설팅으로 돈을 벌게해주겠다는 말에 그는 2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투자금이 하루만에 43만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출금을 요청하자 담당자가 2000여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수수료를 입금하자 연락이 끊겼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중 60% 가량은 메신저피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대출, 재난지원금, 대선 여론조사 등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사기수법이 다수다.

 

최근 A씨는 시중은행에서 정부 대출을 신청받는다는 말을 믿고 링크를 클릭했다. 안내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선납금 1500만원을 송금했지만, 대출 신청접수 사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었다.

 

시중은행들도 금융사 사칭 사기에 주의를 요하는 공지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가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아닌 이상 일일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카카오의심 계정을 함부로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피싱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감원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피싱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나와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불법리딩방 가입 권유 등에도 처벌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모색해 원인을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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