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해 처음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5년 동안 111만 건의 청원글을 비롯해 국민청원을 통해 전해진 국민들의 목소리가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계기로 2017년 8월 19일 도입된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운영된 온라인 공개청원 제도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청원을 게시하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것이 2022년 4월 18일 기준으로 20만 이상 청원 277건, 도입 4년 대통령 직접답변 등 총 284건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만든 건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라며 5년 동안 총 111만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5억1600만명이 청원게시판에 방문했으며 2억3000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285건으로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이웃의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 정책·제도 71건, 정치 46건, 방송·언론 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20만 이상 청원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렘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불법촬영물 판매뿐 아니라 소지·구입·시청도 처벌받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또,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후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주제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등 2019년 11월 관련 6개 법안 개정 동력이 돼 마침내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다.
이 밖에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심신미약 감경의무 삭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법·제도 개선, 아파트 경비원·항만근로자 등 노동환경 개선, 동물보호법 강화,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해 개인이 던지는 문제 제기가 사회의 아젠다(의제)가 되고, 그 목소리에 공감이 쌓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개개인의 목소리일 때는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안들도 청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모여 큰 목소리가 됐다"며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19일 국민청원 3주년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민청원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21년 8월 19일 4주년 직접 답변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이 만든 국민청원임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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