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올해 임대차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 및 행복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키로 했다. 동결대상은 7개 지구 5,492가구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감성적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 속 입주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면 동결을 결정했다.
임대아파트 재계약은 4월부터 11월까지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재계약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입주민에게 마스크 약 3만 6천장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적용한 '임대상가 및 임대공장 보증금·임대료 50% 감면'도 코로나 기간 동안 연장하여 시행중에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동결조치가 입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대표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