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추가 공급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24일 제1회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선착순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이번에 추가 확보한 150억 원에 지난 1월 제공한 300억 원, 오는 9월 제공하게 될 250억 원 등을 합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00억 원을 공급하게 된다.
신청은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3.45% 이내)로 적용하는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 계속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6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공급한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한 해 울산시와 구·군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440억 원으로 ▲울산시 700억 원 ▲중구 100억 원 ▲남구 300억 원 ▲동구 40억 원 ▲북구 100억 원 ▲울주군 2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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