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담당업무 중기중앙회→중기유통센터로
증명서 필요 中企, 기존대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25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명제도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장, 인력, 설비 등 실제로 생산시설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선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한다.
직접생산확인업무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해왔다. 또 현장 실태조사는 중기중앙회에 소속한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수행해왔었다.
하지만 중기부는 앞서 직접생산확인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변경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중기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판로지원 전문기관으로 2019년부터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공공조달상생협력 지원제도 등을 전담하면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중기유통센터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확인제도의 첫 단계인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실태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 연구원, 대학교수 등의 민간전문가와 제품별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아울러 '공정한 조사'를 위해 과거 재직했거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같은 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금지한다.
중기부 이희정 판로정책과장은 "직접생산확인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면서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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