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및 주차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경과]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의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스터,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다.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은 신축·기축 시설 모두 해당되며, 총주차면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기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2%(공공건물은 5%이상), 신축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