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향상,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해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000건, 2021년에는 약 7700건의 하자분쟁조정을 신청받아 매년 4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와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한다. 또 신청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해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도 컸다.
시스템 개발 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처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입주자가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 사항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아울러 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사건 신청 내역 등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 당사자가 사건 처리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현장 실사 일정, 출석통지 등도 사무국 직원이 우편으로 송달처리 해왔다.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이러한 행정절차는 사건 처리 지연의 요인이 됐다.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하자 사건을 단체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 구분되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고,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큰 폭으로 개선했다.
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아울러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김일환 원장은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와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효율화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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