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해경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바닷가를 찾는 봄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출입통제구역에서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실시, 대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운용할 수 있으며, 울산에는 ▲대왕암공원 갯바위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방파제 총 3개소가 지정돼 있다.
한편 해경에서는 안전관리 기간 중 위험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QR 코드 등 시각홍보물을 활용해 출입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현장 안전계도와 함께 필요 시에는 단속활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관련 규정을 위반해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경서장은 "출입통제구역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점검을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 노력하겠다"며 "다만 방문객 스스로가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은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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