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년간 많은 문제를 양상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개정으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불법보조금 줄이기에 나선다는 전략이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추가지원금 규모를 키울수록 지원금을 지급할 여유가 있는 대형 유통점 및 대기업 자회사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단통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1일 정보통신방송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하려 했으나 결국 처리가 보류됐다.
방통위가 2021년 제시한 단통법 개정안은 단말기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반해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기업담합을 유도하는 '이동3사 자율정화 시스템을 폐지할 것'과 공정경쟁을 억압하는 '이통사 순증감 관리' 전면 중단, 공급자 중심의 이통 3사 자율정화 시스템을 폐지하고 유통망이 참여하는 공정한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폰을 악용한 대규모 기업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이 문제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 같은 단통법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단통법 개정에 나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KDMA 산하에는 전국SKT대리점협의회, 전국KT대리점협의회, 전국LGU+대리점협의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LG헬로비전고객센타협의회 등이 소속돼 있다.
KMDA는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단통법을 시행한 8년 간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KMDA측은 "이동통신 유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권익보호' 등 목적으로 단통법이 탄생했지만, 주무부처 및 규제기관은 그동안 원인을 유통구조 만의 문제로만 치부해 유통에 온갖 불공정한 규제를 반복하는 단편적 행정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로 인해 이동통신 유통 구조는 더욱 복잡하고 불공정해졌고, 유통망이 이용자를 기만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통사는 요금경쟁을 피하고 제조사는 출고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KDMA측은 "방통위는 오로지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통을 옥죄어 왔고, 규제를 피해 생존하고자 하는 일부 유통망의 일탈을 조장해 '성지'와 같은 기형적인 시장이 탄생했다"며 "규제기관은 기형적인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또 다시 전체 유통을 향한 규제강화의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새로운 기형이 탄생할 때마다 규제기관은 그것을 명목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KDMA는 우선 기업의 담합을 유도하는 '이통 3사 자율정화 시스템' 즉시 폐지를 요구했다.
KDMA 관계자는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이통 3사간 자율정화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KAIT로부터 보고받아 규제 기준으로 삼는 '벌점제'는 이통사가 매 일주일에 정해진 몇 점 도달시 차주에 해당 이통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무슨수를 써서라도 매주 벌점을 관리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벌점 기준은 물론 상황에 따라 벌점 항목이나 기준에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무소불위의 규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꿔어 말하면 벌점 관리를 잘 하면 단통법에 위반하는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제 제도는 이용자를 기만하고 유통망의 일탈을 조장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공정경쟁을 억압하는 '이통사의 순증감 관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KDMA측은 "규제지관은 '순증의 원인은 과도한 리베이트로 인한 불법영업의 결과물이라는 가정'으로 순증, 순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자율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통사를 상대로 가입자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규제의 처분을 달리하는 것은 이통 3사의 점유율을 고착화시키고 이통사로 하여금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유도하고,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통한 매출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가계통신비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DMA는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즉시 발족할 것도 촉구했다.
KDMA 관계자는 "우리 유통협회는 그동안 수차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책과 산업의 발전방향, 이용자와 유통망을 위한 개선대책들을 규제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형식적 의견 수렴에 그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문제와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즉시 발족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는 단통법으로 지원금을 늘리게 되면 시장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종합해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으로 추가지원금을 높임으로써 불법지원금을 양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원금 경쟁도 활발하게 해 소비자들의 혜택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이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했는데도 규제는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은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점을 대상으로 규제를 해오니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점이 불법보조금 지급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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