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운영위 회의 결과 울산시의회는 26일 오전 10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최종 회의 결과를 반영해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구·군별 의원정수는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정수 1명 감소, 북구의회 지역구 의원정수는 1명 늘어났으며, 선거구별로는 북구 다 선거구(강동동·효문동·양정동·염포동)와 울주군 가 선거구(온산읍·온양읍·청량읍·서생면·웅촌면)에서 의원정수가 1명씩 증가했고, 울주군 다 선거구(범서읍)에서는 의원이 1명 줄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4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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