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 열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해선 조합의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 행위를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건의현황을 공유하고 "제3차 활성화 계획 신규사업과 관련해선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김기문 회장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등 제도개선 추진 현황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사업 진행 현황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연구 진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덕 위원장은 중소기업 협업활성화 사업 등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을 위한 정부 예산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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