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 오스템 '상장유지' 결정
"경영 투명성 개선 위한 계획 공시 예정"
28일부터 코스닥 시장 즉각 거래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시장 거래가 재개된다. 올해 초 2000억원대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오는 28일부터 즉각 거래가 가능하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3월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를 개선한 사실,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동사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의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을 공시하고, 올해 말까지 분기별 주요 이행 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거래소→기업심사위원회→코스닥위원회)로 운영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에 따르면 심사항목은 크게 ▲영업, 재무 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등으로 나뉜다.
기업경영의 지속성은 양호한 실적 흐름으로 충족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26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341억3200만원, 영업이익 511억6400만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5%, 100.5% 급증했다.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훤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독립 부서의 자금일보 상세 검증 절차, 펌뱅킹 시스템 기반 통제 활동 강화 등의 계획도 밝혔다. 또 지난 3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적용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회사 재무팀장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지난 1월 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3월 29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안건을 논의했으나, 심의 '속개'로 결정을 연기했다.
한편, 거래 정지 전(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발행 주식의 62.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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