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4월 29일자로 관내 토지 26만여 필지와 주택 1만 7399호에 대해 2022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부동산 가격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된 것으로,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거창군은 이의 신청된 개별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지정된 기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부동산가격을 열람한 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개별부동산 가격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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