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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 전략물자 수출 유의사항 온라인 교육

창원세관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 예방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부산세관

창원세관은 지난 27일 국정원 지부·전략물자관리원과 협업해 관내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예방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우리나라가 동참을 선언했다. 창원지역은 방위산업 집적 지역으로, 창원세관을 통해 수출되는 물품 중 방산관련 기계류 및 부분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해 고시한 품목이다. 일반 산업용으로 쓰이기도 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군사용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과 군 전용으로 설계되거나 제조된 군용물자 품목을 말한다.

 

교육 내용은 관내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판정 등 실무절차, 불법수출 예방활동, 부정수출 사건 사례 및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된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개정사항 등이다.

 

국정원 지부는 이번 온라인 교육에서 수출 전략물자에 대한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정원의 다양한 활동사례를 사진자료와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한층 더했다.

 

아울러 평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전략물자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질의 응답 시간을 따로 마련해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 세관장은 "이번 전략물자 불법 수출 예방 온라인 교육을 통해 우리 기업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수출통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입 통관 등에 애로사항 발생 시 관세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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