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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소상공인 등에 '현금·금융·세제' 지원…구체적 규모는 미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업종별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업종별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현금·금융·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낸 것이다.

 

업종별 피해보상 규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때 공개할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인수위는 28일 오후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민생경제'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등 551만개사 가운데 코로나19로 손실 입은 업체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크게 ▲현금지원 ▲금융지원 ▲기타지원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현금은 과세자료에 기반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분석해, 그간의 피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하는 '맞춤형 방안'이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도 개선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인수위가 파악한 2020~2021년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의 손실 규모는 영업이익상 54조원로 추산됐다.

 

이는 국세청 과세자료(부가세·소득세 신고 실적 등)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제 지원 기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파악한 세제·지방세 기록,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현황 등을 활용해 추계·분석한 자료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올해 1∼2분기에 손실보상제를 운영할 때 보정률(현행 90%) 상향과 함께 하한액(현행 50만원)도 6월 중 인상하기로 했다. 영업이익 감소분 가운데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 비율인 보정률을 조정해 소상공인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도록 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방안이다.

 

이번 조정으로 인수위는 방역조치에 따른 간접 피해 대상인 여행업과 전시·컨벤션 등 약 28개 업종도 손실에 대한 맞춤형 현금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된 업종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회복이 늦어지면서 부채가 늘어나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조정(부실 우려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올해 10월) 등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도 신설했다.

 

그동안 누적된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금리·상환부담 완화 등)도 하기 위해서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 유예가 올해 9월까지인 상황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은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발표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 유예) 끝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 등이) 자립할 수 있게 하거나, 정말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빚(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 싼값에 넘겨받아 이를 회수하거나 팔아벌이는 방식의 배드뱅크 개념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납세 부담 분산을 분산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이어 각종 공제제도 강화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여건도 조성해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회복되기 전, 국세나 지방세 및 세정 지원을 강화해 대출 상환과 세금 납부 시기가 다가올 때 생기는 부담은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여기에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 5%포인트 상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 확대 등이 포함된다. 소득·부가세 납부 기한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3개월까지 즉시 연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인수위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손실 추계를 한 것과 별개로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발표하지 못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오늘 발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든 계획이 아니고 추가할 게 있다. 추경을 할때 얼마 지급할지 말할 것"이라며 "가능한 공약이 이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도 '인수위가 추계한 손실보상 규모 54조원 가운데 코로나19 및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업종에 31조6000억원 규모를 정액 지원했고, 남은 지원 액수는 22조4000억원 규모가 되는데 이 규모로 지원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산술적으로) 예단해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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