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가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로 개정된 지 9개월여만에 울산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노동자종합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을 방문해 시 관계자와 함께 안내 사인물(간판) 등 시설물 관리·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132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맞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시설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7월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조례명과 조문 중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 한다는 개념의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인 '노동'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는 안 의원은 시설물 안내 사인물이 교체돼 있음을 확인하고, 시 집행부서와 울산시설공단에 감사함을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 복지회관과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 등은 '근로자'와 '노동자'를 혼용하고 있어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을 함께 방문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박준석 본부장은 "비로소 '노동존중 울산'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 시작된 것 같다"며 "13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도시 울산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울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제7대 울산시의회에서 제정된 노동 관련 조례들과 최근 발표된 울산광역시 노동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로 나아가는데 이번 울산 노동자종합복지회관 명칭 변경이 큰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도영 의원은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처럼 작지만 소소한 일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것이 노동과 인권의 가치를 제고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은 부지 5043㎡, 연면적 1만 644.79㎡(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2000년 12월 20일 개관했다. 노동자를 위한 수영장·문화센터·노동인권센터 등을 갖춘 대표적인 복지 및 문화시설로 울산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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